“윤미향은 돈미향” vs “유튜브 믿어” 전여옥,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2 09 21 11:37|업데이트 2022 09 21 15:40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서울신문DB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서울신문DB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의원의 딸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고 썼다. 또한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어 지난 1월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믿었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