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돈미향’ 발언 전여옥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법원 “1000만원 배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법원 “1000만원 배상”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 이인규)은 21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하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받을 짓만 한다”고 썼다.

윤 의원과 딸 김씨는 전 전 의원이 게시한 허위사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9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일 뿐”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관련 내용이 나와서 믿었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보조금·후원금 1억 37만원을 217차례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곽진웅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