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32차례 불법촬영한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

입력 2022 10 12 13:34|업데이트 2022 10 12 13:34
대학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7월 4일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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