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신마취’ 의사 성폭행 무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입력 2022 10 20 12:26|업데이트 2022 10 20 17:47

검찰 18년 구형했지만… 법원 2년 선고
전신마취 유도제 불법투여 혐의는 유죄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신마취제 불법 투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범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지속적으로 추행·강간·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약물이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치료 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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