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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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연합뉴스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연합뉴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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