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소환조사…1400억 부당이득 혐의

입력 2022 11 17 10:47|업데이트 2022 11 17 10:47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업비트 제공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업비트 제공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루나를 포함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 대표는 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고객정보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고객정보를 테라 등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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