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바가지 씌우고 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김정호 기자
입력 2022 11 30 16:52
수정 2022 11 30 16:52
항소심,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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