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쌍방 맞소송 다 끝나

입력 2022 12 09 15:11|업데이트 2022 12 09 15:11
‘땅콩회항’ 논란 당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땅콩회항’ 논란 당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이 결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서형주)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0시 판결문을 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은 끝났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지만 이후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이던 2018년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요구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신문DB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탓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양육비 120만원을 내게 했다.

박씨는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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