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합의 못했지만…” 도로 위 취객 친 버스기사, 실형 면했다

입력 2022 12 20 08:04|업데이트 2022 12 20 08:04

1심 금고 8개월 실형→항소심 집행유예형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1일 오후 8시 45분쯤 대전 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류장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차종의 버스로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67%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사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으로 감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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