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히고 회장 뽑고 ‘학교 행세’한 영어학원…법원 “현행법 위반”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02 18:30
수정 2023 03 02 18:30
초·중등교육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김봉규·장윤선)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한 자를 형사처벌한다.
A씨는 2013년 10월~2018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초·중·고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
또 담임제를 실시해 담임·부담임 발표 행사 등을 진행하거나 원생들이 교복과 단체 체육복을 맞춰 입기도 했다. 학원이 계약을 체결한 외부 급식 제공 업체를 통해 학원 건물 지하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급식이 이뤄졌고, 원생들 사이에서 학생회장을 포함해 임원단도 뽑았다. 평일 학원 수업이 진행된 터라 원생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A씨 측은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거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국내법에 따른 학교를 뜻해 미국 학교를 모방한 경우를 처벌조항으로 포함해 볼 수 없고, 미국 학교는 교육 당국의 인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학교’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가 포함되고, (해당 학원은) 사실상 외국인학교 형태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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