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지급하라” 옥중 소송

입력 2023 04 26 09:45|업데이트 2023 04 26 09:45

‘계곡 살인’ 이은해, 감옥에서 남편 보험금 청구 소송
보험사, 나이·소득 등 보험사기 의심돼 지급 거절
민사법원, ‘계곡살인’ 재판 확정 때까지 심리 연기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와 공범 조현수(31).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와 공범 조현수(31).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계곡에서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감 중에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박준민)는 이은해가 2020년 11월 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 규모 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1)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에게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후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이은해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크고,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은해인 점 등이 그 이유였다.

당시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직접 제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의 보험금 청구 소송은 그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은해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은해는 1심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은해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검찰이 이은해를 공개수배한 다음날인 지난해 3월 31일 모두 사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을 판결한다. 이에 따라 이은해가 2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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