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할 테니 기다려” 감옥서 전 여친에게 협박편지 보낸 20대

입력 2023 06 13 09:11|업데이트 2023 06 13 09:34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헤어진 연인을 만나기 위해 탈옥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편지를 수차례 보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다른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두 달 동안 사귀었던 연인 B(24·여)씨에게 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2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탈옥을 언급하면서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라는 등의 글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주소지와 연락처, 전 직장 등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난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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