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달라”… 헌재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23 06 21 15:54|업데이트 2023 06 21 15:54
입장 발표하는 김의철 사장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입장 발표하는 김의철 사장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KBS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는 이날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KBS는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적 처분인 만큼 헌법소원이 병행돼야 한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고,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재원이 급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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