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1심 사실오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4 08 14:54
수정 2025 04 08 15:28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039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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