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기각시 극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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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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