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박살 내기 전에 말해”…학원 그만둔다는 7세에 폭언 퍼부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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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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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3일 B 학원 차량과 학원 내에서 7세 원생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으로부터 “학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은 C양 어머니는 지난해 5월 29일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학원 차량 내에서 C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학원에서 C양을 세워놓고 “너 영어 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말했다. 또 C양이 다니는 영어 학원에 전화해 학원 시간을 알아낸 뒤 C양 부모에게 전화해 “영어 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하기도 했다. A씨는 “(엄마가) 거짓말하네”라며 C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C양을 때리는 시늉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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