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사장 신발 ‘킁킁’… “냄새 맡고 싶다” 전화까지 한 5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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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거래처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원심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는 경기도 용인 지역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맡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카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해 A씨인 것을 알아내고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신발 냄새를 맡는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티시즘’ 문제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호기심에서 유발된 행동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맡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겨놓은 신발을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그 냄새를 맡아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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