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60대男 구속…“중대 범죄·재범 위험성”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6 02 18:11
수정 2025 06 02 21:34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심사가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냐”는 등의 말엔 침묵을 지켰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를 저지른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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