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인 상장 뒷돈’ 프로골퍼 안성현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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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등 조건으로 보석 인용

안성현. 뉴스1
안성현. 뉴스1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44)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안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안씨는 지난 3월 25일 보석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안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안씨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6)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3)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와 강씨의 보석도 이날 인용됐다.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DB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DB


또 강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씨에게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어치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을 뿐더러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2023년 9월 안씨를 포함해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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