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친분에 5000만원 기부” 주장한 유튜버 상대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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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에서 진행된 ‘2025 K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31 뉴스1
배우 이영애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에서 진행된 ‘2025 K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31 뉴스1


배우 이영애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부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강효원·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1심은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정 전 대표 승소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영애 측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이 모두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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