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보여줬다고 여친 폭행…데이트 비용까지 뜯은 20대 ‘집유’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7 25 11:09
수정 2026 07 25 11:48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해 겁을 먹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내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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