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하교 늦었다고 “죽일까” 흉기 협박…10년 학대한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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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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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자신의 딸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겁먹은 B양이 손목을 붙잡자 흉기를 휘둘러 딸의 손등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금이다”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했다. B양이 힘들어 손을 내리자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찍고, 자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B양을 쫓아가 5차례 들이받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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