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토막살인 30대 여성, “강간 피하려다…” 뻔뻔한 거짓말에도 징역 30년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정연호 기자
입력 2026 09 12 14:58
수정 2026 09 12 14:58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파주 전기톱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범인 고 모씨의 기이한 행적과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큰 공포를 안겼다. 또한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치밀하고 엽기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량이 ‘징역 30년’에 그치면서 당시 사법부의 양형 기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공단에 버려진 훼손된 시신, 참혹한 비극의 서막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오전, 인천 남동공단 인근의 한 공장 담벼락 아래에서였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한 직원이 악취를 풍기며 버려진 대형 이민 가방을 열었다가 훼손된 시신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는 수십 차례에 걸친 공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한 방어흔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참변을 당했음을 보여준다.
다행히 훼손되지 않은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은 곧바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50대 남성 A씨로, 이미 나흘 전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인연은 사건 발생 단 하루 전 유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는 A씨에게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애인을 하기로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고 다음 날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10분 만에 고 씨의 차를 타고 인근 무인 모텔로 직행했다.
시신 곁에서의 이틀, 그리고 태연한 ‘귀금속 쇼핑’5월 26일 오후 5시 22분,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모텔 객실에 입실했다. 약 한 시간 뒤 A씨가 잠시 밖으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해 돌아갔는데 이것이 A씨의 마지막 생존 모습이었다.
A씨가 객실로 돌아간 직후, 고 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 공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고 씨 자신의 손톱이 부러질 정도였다.
범행 직후 고 씨가 보인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을 철저히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객실에 시신을 방치한 채 무려 이틀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튿날 아침에는 홀로 모텔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일산의 한 귀금속점을 방문해 수백만원어치의 귀금속 쇼핑을 했다. 추가 결제를 시도하다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황급히 모텔로 돌아간 그녀는 이후 인근 철물점에 들러 시신 훼손과 유기를 위한 도구를 태연히 구매했다. 대리석으로 된 모텔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그녀는 범행 흔적마저 치밀하게 물청소로 인멸했다.
정당방위라는 뻔뻔한 거짓말… 뚜렷한 동기 없던 무차별 참극고 씨는 이민 가방 두 개에 시신을 나누어 담고 모텔을 퇴실했다. 시신의 일부는 파주의 한 농수로 풀숲에 은밀히 숨겼고, 나머지 가방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인천 남동공단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유기했다.
경찰에 체포된 고 씨는 “피해자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해서 방어 차원에서 찔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흉기 손잡이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테이프가 꼼꼼히 감겨 있었던 점, 피해자의 방어흔이 단 한 개뿐인 점, 그리고 살해 이후 태연하게 범행 도구를 사고 쇼핑을 한 정황 등은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단순한 금품 갈취를 목적이라 보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금품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훼손하는 극단적인 수고를 감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수십 명의 남성과 조건 만남을 해오며 과시욕을 채워왔고 내재된 분노가 우연히 걸려든 A씨에게 폭발한 무동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특정한 원한이나 목적 없이 벌어진 참극이었던 것이다.
조사실에서 웃음 터뜨린 범인, 무기징역 피한 ‘30년 선고’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 씨가 보여준 태도 역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로 증거물 사진을 보며 웃거나, 횡설수설하며 “무서워서 웃는 거예요”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이처럼 구는 ‘퇴행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며 타인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5년 8월, 대법원은 고 씨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사리 분별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징역 30년’이라는 판결은 당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렀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치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범행의 엽기성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다며 공분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체 훼손 및 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흉악범에 대한 형량 상한선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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