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4잔 마셨을 때 한 병보다 음주운전 사망률 더 높아”

입력 2018 10 11 11:11|업데이트 2018 10 11 11:11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br>123rf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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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최근 부쩍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셨을 때보다 2∼4잔 마셨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다. 술을 가볍게(?)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대형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음주운전 사망률은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일 때가 면허취소 수준일 때보다 더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일 때 사망률은 평균 3.3%였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일 때 사망률은 평균 2.2%였다.
2013~2017년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 권미혁 의원실
2013~2017년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 권미혁 의원실
소주 2∼4잔 혹은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음주 측정을 하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0.1% 미만으로 나온다. 이 정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 하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됐다”면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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