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손자 정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 04 22 14:51|업데이트 2019 04 22 14:51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를 흡연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 정모(28)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국에 체류하다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직후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3∼5월 서울 자택에서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에 대해 “아는 누나”라면서 “누나는 대마를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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