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검토한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4 13 12:18
수정 2020 04 13 17:05
“부따, 올해 성년돼 신상공개 심의 가능”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법률 검토 결과, 해당 피의자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월 1일 성년이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성년이므로 신상공개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성폭력범으로는 처음으로 박사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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