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후배에게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감찰 조사

입력 2020 04 26 21:44|업데이트 2020 04 26 22:16

간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 왜곡된 것” 해명

경남 지역 한 경찰서 간부가 후배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산부는 죄인같이 여긴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처분위원회를 열어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경남경찰청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경찰서 소속 여경 A씨가 인사를 앞두고 지난 2월 3일 소속 부서 B과장과의 면담을 신청해 9월에 출산휴가 예정인데 6개월만 유임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당시 A씨는 임신 8~9주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과장이 당시 면담 자리에서 ‘원칙상 어렵다. 우리 조직은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말을 했다”며 B과장에 대해 사과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면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월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됐다고 밝혔다.

A씨는 유임하고 싶다는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출소로 옮겨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직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B과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29일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 회부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과장은 감찰 조사 등에서 “임신을 비하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B과장은 “임신은 다들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조직에서는 아직도 임산부를 죄인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며“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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