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 쌓아둔 채 처리비용 15억만 챙긴 폐기물업체 적발

입력 2020 06 29 14:45|업데이트 2020 06 29 14:45

경기남부청, 뒷돈 받고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 기소의견 송치

허가 받은 보관량을 40배 초과하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는 하지 않고 ‘쓰레기 산’을 쌓아둔 채 거액의 폐기비만 받아 챙긴 업체와 뒷돈을 받고 이를 눈 감아준 공무원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와 직원,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인 560t보다 40배 많은 2만3000t의 목재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2만3000㎡ 규모 야적장에 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4월 문을 연 A씨의 폐기물처리업체는 같은 해 7월 허가보관량의 10배인 5600t의 폐기물을 쌓아뒀다가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며 폐기물을 받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업체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배출업체로부터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을 넘겨받으면 허가보관량 이내로 보관했다가 일부 자체 처리하거나 최종 처리업체에 처리비를 주고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폐기물과 15억원가량의 처리비만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처럼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던 동안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해당 지자체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공무원 B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환경비리,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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