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안 갔어” 속인 청주 70대 최소 7000만원 구상금 날벼락
청주시, 행선지 거짓말한 70대에 다수 감염 책임 물어 구상권 청구 결정
“나 아무 증상 없거든”검사거부 A씨 확진… 7명에 코로나19 전파
옥천·대전 확진자 치료비 포함 안 돼
구상권 규모 더욱 늘어날 듯
90대 시어머니 확진될 때까지
검사 거부… 이후 참석 사실 실토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 127번 확진자인 A씨는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인 8월 29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권유했으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또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 전까지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
A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청주시민 5명과 충북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이다.
충북도는 A씨가 코로나19를 7명에게 전파한 지표환자(원 감염자)로 보인다는 내용을 최근 청주시에 통보했다.
7000여만원 1차 청구”
“방역수칙 위반시 즉시 고발·구상권 청구”
시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원을 1차로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옥천과 대전지역 확진자의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사실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사·입원 치료 거부 등 방역 활동을 방해했을 경우 개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청주시는 8월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