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했는데 관리당국은 몰랐다

입력 2021 12 21 08:40|업데이트 2021 12 21 08:40

경찰, 처음 본 여성 강간 시도한 30대 구속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는데도 관리당국은 검거 전까지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자이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가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벗은 뒤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전자발찌를 벗을 당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A씨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경찰의 통보 전까지 A씨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를 벗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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