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유명무실?…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 03 12 08:09|업데이트 2022 03 12 08:09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여파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 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 28일 1심은 A씨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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