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하겠다”…성관계 빌미로 돈 뜯어낸 공갈단 107명

입력 2022 03 15 10:38|업데이트 2022 03 15 10:38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107명 체포
SNS로 여성 접근시켜 성관계 뒤 신고 협박
1명당 합의금 1000~3000만원 제시해 챙겨
유흥가 음주운전 차량 쫓아가 신고 협박도
공갈 사기 5년간 40명에게서 6억원 뜯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107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에서 물색한 범행 대상에게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거나 받아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총 8명으로 각각 1000만~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서 마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연출해 차를 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5년여간 총 40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등을 수사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범죄수익금 중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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