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허위로 면허 따 수당 챙긴 도로공사 직원들

입력 2022 05 16 16:06|업데이트 2022 05 16 20:30

경찰, 142명 불구속 입건…이들 도운 중장비 학원장 2명은 구속

허위로 발급 받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으로 부정하게 수당을 챙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증을 사용해 매달 수당을 챙긴 80여명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허위로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교육 이수증을 내줘 면허증 취득을 도운 학원장 2명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학원을 운영하는 두 학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는 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수강료 20만~50만원을 받고 출결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학원장은 이를 대가로 각각 4800만원과 2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도로공사 직원들은 허위 이수증을 관공서에 제출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았고, 이 중 80여명은 도로공사로부터 자격증 1개당 매월 3만원의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수당 규모는 총 2800여만원이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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