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22 06 09 14:28|업데이트 2022 06 09 14:28
‘한동훈 명예훼손’ 선고 공판 출석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br>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2.6.9 연합뉴스
‘한동훈 명예훼손’ 선고 공판 출석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2.6.9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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