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배 고장된 뒤 수협에 보험금 청구한 일당… 경찰 덜미

입력 2022 09 01 15:25|업데이트 2022 09 01 17:02
해경이 보험금 사기 혐의와 관련한 선박의 엔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보험금 사기 혐의와 관련한 선박의 엔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고의로 배를 고장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린 후 수협을 속여 보험금을 가로채려한 울진선적 어선 선주와 선장, 기관수리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어선(9.77t급)이 정박 중일때 엔진 오일을 빼낸 뒤 시동을 걸어 엔진 고장을 일으킨 후 엔진이 낡아 파손됐다며 최근 수협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협에 청구한 보험금은 엔진 고장에 따른 수리비 4000여만원 중 1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엔진에서 가벼운 고장이 나자 이를 수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감식장비 등을 동원해 이들이 엔진을 고의로 고장낸 증거를 확보했다.

박효진 수사과장은 “엄정한 사건 처리로 어민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유사한 보험사기가 지역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진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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