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제주도민 여성 1명 사망… 도청 1청사 별관에 합동분향소

입력 2022 10 31 09:21|업데이트 2022 10 31 10:39
이태원 사고와 관련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진 가운데 제주도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조기 게양 모습.<br>
이태원 사고와 관련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진 가운데 제주도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조기 게양 모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중 제주도민 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30일 사망자 중 1명의 주소지가 제주도로 확인됨에 따라, 유족 피해 지원 등 사고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피해자는 제주로 이주한 여성으로, 현재 유족의 요청으로 대전으로 사망자를 이송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직원을 대전으로 급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제주도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스마트워크비즈니스센터)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31일부터 정부가 별도 정하는 종료 시점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조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배치돼 분향 및 헌화를 안내하고 조문록도 비치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에는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

이와 함께 각 부서에 시급하지 않은 각종 행사는 가급적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애도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간소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30일 오전 도 차원의 신속한 비상 대응책 시행을 촉구하는 특별요청사항 3호를 발령하고 도민 피해 상황에 대한 사실 파악과 수습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도지사와 간부공무원들이 합동 분향할 예정이다.
31일 오전 제주도청 별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 오영훈 지사 등 간부공무원들이 합동분향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오전 제주도청 별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 오영훈 지사 등 간부공무원들이 합동분향하고 있다. 뉴시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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