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일반재판 미신고 재심 첫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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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상용씨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고문 당해
고문 휴유증 등으로 별다른 직업도 못가져
가족들도 연좌제에 걸려 수년간 사찰 당해

4·3평화공원의 모습.  4·3평화재단 제공
4·3평화공원의 모습. 4·3평화재단 제공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제주4.3특별법상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대상이 아닌 고(故) 한상용의 아들 한모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다.

고 한상용은 4·3 당시 경찰에 끌려가 1950년 2월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만기출소한 고 한상용은 2017년 사망했다. 고 한상용은 고문 후유증 등으로 별다른 직업을 갖지도 못했다.

재심을 청구한 고 한상용의 아들 한씨는 “평소에 4·3관련 겪은 일에 대해 말을 하지 않다가고 술에 취하면 1949년 무렵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끌려 가서 고문당했다. 끌려 간 사람들 중 앞서 취조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각목 등으로 사정없이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로 인해 죽어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에 묻는 말에 순순히 응하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구타를 여러번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때의 가혹행위로 피고인은 좌골신경통, 대퇴골 무혈성 괴사 등을 앓아 1980년 무렵에는 부산에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이 겪은 일로 모든 가족이 희생됐든데 자신 뿐 아니라 누나도 연좌제에 걸려 원하던 학교에 진학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도 못했다. 10년 전까지도 경찰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한씨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재심개시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이 사망해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없지만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후사정이 일관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는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영장이 없는 불법 연행이나 수사, 고문 등이 다반사였다. 피고인(고 한상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제주4.3처럼 70년이 넘는 과거의 일에 대한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자칫 재심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사의 주장은 제주4·3의 구체적인 상황은 외면한 채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하고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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