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바벨 묶여 산에 버려진 강아지…“피 흘리며 끌고 내려와”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6 08 16:03
수정 2025 06 08 16:20
입양 공고 후 견주 등장 “잠시 묶어뒀는데 사라져”
끝내 찾으러 오진 않아…소유권 상실
보호소 측 ‘동물 학대 혐의’ 신고

30㎏짜리 쇳덩이에 묶인 채 산에 버려진 강아지가 구조됐다.
최근 유기견 보호소 겸 반려견 입양 카페 ‘너와함개냥’은 이같은 내용의 구조견 ‘벨’의 사연을 공개했다.
벨을 처음 발견한 A씨에 따르면 강아지는 지난달 초 비가 내리던 날 바벨 원판이 달린 목줄을 맨 채 주저앉아 있었다. 당시 벨의 다리는 심하게 쓸려 피가 흐르고 있었다.
A씨는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아이를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보호소로 데려갔는데 폐쇄회로(CC)TV를 찾아보니 산에서부터 며칠간 저 쇳덩이를 끌고 내려온 듯했다. 산에다 누가 버리고 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벨은 시 보호소로 옮겨졌고, 입양 공고가 게시됐다. 보통 시 보호소에서는 열흘 전후로 소유자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가 진행된다.
며칠 뒤 한 남성 B씨가 자신이 벨의 주인이라며 나타났다. B씨는 “평소 잘 돌보던 아이”라며 “잠시 묶어둘 데가 없어 바벨을 사용한 건데 강아지가 끌고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소가 B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신고 접수했지만, B씨는 강아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해당 보호소 입양 공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강아지를 데리러 오지 않았고, 결국 소유권을 상실했다.
현재 벨은 ‘너와함개냥’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진 상태로 30㎏의 무거운 덤벨을 목으로 끌다가 다리가 다 쓸려 피를 줄줄 흘리며 구조된 녀석이다. 주인이라고 나타났지만 결국 다시 버려졌다”며 “벨이 좋은 곳으로 입양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에 유기 행위로 인정하던 ▲공공장소에 동물을 버리고 가는 행위에 더해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지 않는 행위 ▲이사하면서 주택에 동물을 남겨두고 가는 행위 등도 유기 행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간 동물 유실·유기 신고는 지난 2024년 기준 10만 7000마리 규모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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