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번 잃은 기분”… 20년 함께 산 막내 남동생 쫓아 낸 누나들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7 27 13:42
수정 2026 07 27 13:42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누나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누나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갓난아기 때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딸만 셋을 둔 부부의 막내아들로 자랐다.
대학생 때 친척을 통해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과 부모가 입양 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갑작스러운 출생의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는 차별 없이 사랑으로 그를 키웠다.
이후 누나들은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A씨는 30대에 이혼한 뒤 20년간 부모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3년 전 아버지가, 지난해 어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
장례를 마친 뒤 누나들은 부모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던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이 전달됐다.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누나들은 또 20년 동안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누나들은 저를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친자식이 아니라 부모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제 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것처럼 힘들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의 월세까지 물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친생자이거나 입양을 통해 형성된다”며 “A씨 부모는 입양 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면 허위 출생신고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재판상 파양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양부모의 학대·유기나 복리 침해, 또는 양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연만으로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A씨는 양친자로서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인 4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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