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담합 ‘리니언시’ 접수 두고 입장 충돌…“조만간 만나 협의”

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로 출근하며 조직 운영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담합 사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을 두고 충돌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가 수사 기법이라는 점, 공소청은 형사처분과 관련됐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양 기관의 협의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리니언시는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법”이라며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접수와 (구형 감경) 잠정 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감경 구형을 맡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담합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 등이 자진신고한 뒤 수사에 협조하면 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엔 검찰이 자진 신고 접수, 구형 감경 판단 등을 모두 담당했다. 하지만 중수청, 공소청이 개청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수사기관과 소추 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본청 중대범죄부가 자진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수청은 “리니언시 신청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고, 접수기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모두 수사 행위로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형소법에 범죄 사실의 신고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 기관에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됐다”고 공소청 조치에 반박했다.

중수청에 따르면 캐나다는 수사기관이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연방검찰에 감면을 추천하고, 호주도 수사를 맡는 경쟁소비자위원회가 리니언시를 담당한다.

중수청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최초 접수 시각, 잠정 순위의 객관성,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공소청은 감면 결정권을 가진 소추 기관이 리니언시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이 자진 신고를 받아도 최종 판단은 공소청의 몫이라는 것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중수청이 접수한다고 해도 공소청과의 협의 창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 기관이 협조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각 경제 수사 책임자가 조만간 직접 만나 리니언시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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