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쉬어도 돈 나온다”… 하루 최대 6만8천 원 받는 ‘상병수당’
입력 2026 11 01 15:00
수정 2026 11 01 15:00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범사업 지역 대상자 요건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 안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작스럽게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병원 치료비도 부담스럽지만, 일을 쉬는 동안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곧바로 일터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픈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온전히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역 조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취업자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받으려면 연령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에 위치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한 취업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경기 안양시
-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 전북 익산시
- 충북 충주시
- 충남 홍성군
- 전북 전주시
- 강원 원주시
다만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지역의 경우에는 가구 합산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 산정 방식과 지역별 지급 기준상병수당의 실제 지급액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전체 아파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서 기본 공제기간인 7일(지급제외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지역별 지원 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과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일 4만 9540원 정액 지급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일 4만 9540원에서 최대 6만 8100원까지 정률로 지급되며,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1일 4만 9540원의 정액이 지급된다.
단계별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준비 방법
상병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단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먼저 치료에 집중한 뒤, 치료를 마친 후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건강모아’ 메뉴의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구비서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제도 ▶ 건강보험제도 안내’ 메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검색하여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공단 홈페이지(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상병수당 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아플 때 충분히 쉬고 온전히 치료받는 것은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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