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출 빗장 푼다…11월부터 수출한도 110%로 확대

강주리 기자
입력 2026 10 29 10:26
수정 2026 10 29 10:26
조건부 완화… 국내 수급 안정·재고 확보 조건
외국 정부 공급 요청에도 탄력 대응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0.5원 내린 1857.1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3원 내린 1842.5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경유 수출을 제한해 온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출 빗장을 일부 푼다. 원유 수급이 안정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면서 정유업계의 수출 확대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다음 달부터 경유 수출 한도를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에서 1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만 추가 수출을 허용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제 경유 가격 급등에도 수출 물량이 제한되면서 정유업계에서는 수익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완화 조치는 국내 원유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의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충분한 재고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출 여력이 있다고 봤다. 국제적인 경유 공급 부족 상황과 정유업계의 요청도 반영했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을 통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익과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신청을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 수급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 즉시 기존 수출 제한 기준으로 환원해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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