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들 손배소 패소…법원 “위법 없어”

삼성


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29일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9월 합병했다.

원고들은 당시 합병 비율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주식 1주당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약 0.35주를 받아 보유했거나 이후 처분한 주주들이다. 이들은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2020년 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 규모와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가치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 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8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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