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친 횡령 인정했다”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인 벌금형

‘이재명 생가터’ 표지판 살피는 주민
이재명 대통령 생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친의 과거 담배 수매대금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부장 강성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7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재명 아버지는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이재명 스스로도 이를 자서전과 블로그에서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은 자서전이나 블로그에서 부친의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부친의 ‘횡령’이 아니라 ‘야반도주’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표행위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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