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마약 밀반입’ 한국·베트남 2명 공소청 넘겨…2·3호 구속 송치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전경. 서울신문 DB


중대범죄수사청이 마약 밀반입 관련 피의자 2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이로써 중수청이 구속 송치한 사건은 3건으로 늘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으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한 A씨는 이달 초 국제우편물로 대마 1.8㎏을 숨겨 들여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수청은 이날 한국인 남성 B씨도 구속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달 중순 필로폰을 밀반입한 의혹으로 받는다. 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로 이들을 검거했다. 이어 인천지방공소청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2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처음으로 구속 송치한 건 동남아시아 국적의 마약사범 C씨였다. 중수청은 지난 23일 2.5㎏의 대마를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려 한 의혹으로 C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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