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출석’에 날아간 학폭 손배소… 유족 재판 결국 종료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10 30 17:25
수정 2026 10 30 17:25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사건의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유족이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국 소송이 종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의 ‘소송 종료 선언’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씨가 2016년 처음 소송을 낸 지 10여년 만의 확정판결이다.
이씨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2015년 숨지자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이 사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법률 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항소심 재판 절차를 진행해보지도 못하고 판결이 형식상으로 확정됐다.
유족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행위는 이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당사자가 모르게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경우 소 취하를 간주한 민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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