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파놉티콘 같은 존재되겠다…예방적 감찰 강화”

“10년 만에 임명돼 무한 책임감”
제3자 조사엔 “참고인 정도 불과”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했다. 유교 경전인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신독’(愼獨)을 언급하며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길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 활동도 시사했다.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의혹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이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19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시하고 있는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며 “바로 (임명)됐는데 그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최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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