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주주 보호·M&A 활성화 균형점은…의견 구한다”

강동용 기자
입력 2026 10 28 11:17
수정 2026 10 28 11:17
李대통령, SNS서 관련 토론과 의견 요청
“지나친 규제로 활력 꺾이면 주주도 손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인수합병(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냐”며 의무공개매수제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며 “그런데 세부 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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