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걱정 ‘뚝’

서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집주인·세입자 갈등 중재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갈등을 한방에 해결해 주는 민원 창구가 서울시에 개설됐다.

9일 서울시청 을지로청사에서 열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대희 가정법률상담소장,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박 시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이현주 서울시 일일시민시장.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갈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을지로청사에 개설, 9일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해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법적 구제 지원과 관련한 모든 민원을 돕는다. 센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세입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한다.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 추천서’를 발급해 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 시민은 증빙서류를 내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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