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울산 “대선 전에” 앞당겨 ‘폭풍’행사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당초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계획했던 각종 지자체 주관 행사를 앞당겨 치르느라 진땀.

현행 공직선거법(86조 2항)에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60일전(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 이에 울산 남구와 북구는 지난 주말·휴일 ‘선암호수 가요제와 불꽃쇼’, ‘추억의 가실운동회’, ‘제1회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한꺼번에 열었고, 중구도 지난해 11월 개최했던 ‘입화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1개월 앞당겨 14일 여는 등 행사 조기 진행에 비지땀. 한 단체장은 “선거법 때문에 각종 행사를 앞당기면서 주말과 휴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 “이달 들어 행사 참석 건수가 평소의 5배를 넘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라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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